대법관 증원과 다양성 강화, 페스티나 렌테! 대법관 증원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4년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제동을 걸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 지금의 대법원 구조로는 주권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없다. 다만 숫자 늘리는 데만 집중해선 곤란하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2023년 기준 상고 사건은 3만7669건(사법연감·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