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상식. 심리

사회계약론

송담(松潭) 2006. 10. 16. 16:01
 

 

사회 계약론

(Du contrat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 프랑스)에 대하여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 말은 절대권력을 가진 왕권 하의 구제도를 허물고 새로운 근대 시민사회의 탄생을 이룬 프랑스 혁명(1789~1794)의 결과, 1789년 8월 26일 입법회의에서 발표한 ‘인권선언’의 제 1 조이다.

 세계 시민혁명의 전형(典型)이라 불리는 프랑스 혁명, 이 거대한 혁명도 한 무리의 프랑스 지식인들이 불씨를 붙여 놓은 결과였다. 이들이 바로 계몽사상가들로, 흔히 ‘백과사전파’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1751년에 시작하여 1772년에 완성된 백과사전을 편찬하였는데 디드로, 몽테스키외, 볼테르, 루소 등이다.


 프랑스혁명이 현대 민주사회의 뿌리가 되었다면 그 씨를 뿌린 사람이 루소다. 즉, 그는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의 터를 닦은 사상가라 할 수 있다. 루소는  1753년 유명한 ‘인간 불평등의 기원론’을 저술하였고, 1762년에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논한 ‘사회 계약론’을 내 놓았다. 또한 소설형식의 교육론이라 할 수 있는 ‘에밀’을 저술하여 출판 금지를 당하고 체포령을 받는다. 그리하여 외국으로 떠돌다가 1778년 자서전적인‘고백록’을 썼으며 1778년‘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이란 글을 쓰던 중 세상을 떠났다.


 가난한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나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한 채 방황으로 인생을 보내면서도 사회 사상가로, 작가로, 계몽사상가로 우리 현대사회의 씨를 뿌린 장 자크 루소. 그의 중심사상을 이해해 가면서 개괄적이나마 그 의의를 생각해 보자.



루소의 사상과 ‘사회 계약론’


 우리가 사회 계약론을 이해하기 위해 새겨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들은 자연적 상태, 사회적 상태, 일반의지, 공민(시민) 등이다. 1753년에 쓴「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그는 인간사회가 불평등한 원인을 사유재산 때문이라 했다. 그래서 우선 부패한 사회상태를 파괴하고 인간의“자연적 상태‘로 되돌려서 다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 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자연적 상태라는 말을 잘 이해해 두어야 한다. 그는 현재의 인간사회는 부자유와 불평등의 사회이고 인간의 모든 악(惡)도 본성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제도에 비롯된 것이라 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파괴하고 최초의 본래상태인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런 자연적 상태에서 ‘부패한 현 사회 대신 건설되어야 할 이상적인 사회’가 사회적 상태이며, 이는 자연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던 인간이 사회 계약을 통해 새롭게 이루어진 사회라는 것이다. 이런 재건설을 목표로 쓴 글이 바로 「사회 계약론」이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런데 인간은 여러 인간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므로 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어떤 협동체가 필요하다. 동시에 이 협동체에 관한 약속이 필요한데 이것이 사회계약이다. 루소는 이걸 공민간의 계약이라 했다. 이 공민(시민)이란 말은 자연상태의 한 개인이 아닌 ‘사회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개인’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계약으로 만든 이 단체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바친다. 절대로 어떤 개인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단체는 각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한다. 모든 개인에겐 동등한 조건이 주어지므로 평등이 유지되고 각 개인은 전체에 소속될 뿐 그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도 보장된다. 이 상태가 바로 자연적 인간에서 공민(시민)적 인간으로 옮아간 상태이다.


 이렇게 해서 성립된 사회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루소는 일반의지(의사)라는 말을 썼다. 이것은 단체(국가)에 참여한 국민의 의사가 모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동시에 일반의지는 항상 올바르며 공익을 위하는 것이다.


이 ‘일반의지’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루소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합쳐진 것을 ‘전체의지’라고 하여 올바른 공민들의 일반의지와는 명백히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일반의지의 행사권을 주권이라 하는데 주권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공민인 것이다. 이 일반의지에 따라 주권자가 사회를 움직이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사상가로는 T.홉스와 J.로크를 들 수 있는데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의 투쟁상태라 하고 이런 자연적 권리를 지배자에게 맡김으로써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하여 17세기 절대왕권을 옹호하는 이론을 폈다.


 그러나 로크는 계약에 의해서라도 생명, 자유, 재산 등의 자연권을 지배자에게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여 근대 민주주의 이론적 토대를 닦았다.


 그리고 루소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일반의지를 행사하는 국가가 자유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프랑스혁명의 이론적 근거를 세웠던 것이다.

이러한 루소의 사상을 한마디로 간추리면 주권재민(主權在民, 주권이 왕 같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옥절/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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