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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 부임(赴任)6조, 율기(律己)6조’에서

송담(松潭) 2008. 5. 10. 16:27
 

 

목민심서 : 부임(赴任)6조, 율기(律己)6조’에서

 


1.

위엄은 청렴에서 나오는 것이니 간악하고 교활한 무리들은 겁내어 엎드릴 것이고, 명령을 내리고 시행함에 백성들이 모두 순종할 것이다.


2.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것의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으니, 검소함이야말로 목민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3. 

민간에 내리는 명령은 함부로 서명날인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다음의 6전(典)36조(條)를 참고하여 일일이 검사하고, 그 안에 조금치도 간계와 허위가 들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안 뒤에 서명날인하는 것이 옳다. 혹시 의심스러운 것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리(首吏)와 담당 아전을 불러 자세한 사정을 조사하고, 그 본말을 분명히 안 후에 서명날인하는 것이 옳다. 늘 보면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일을 잘 아는 체하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여 의심스러운 것을 두루뭉수리하게 그냥 놔둔 채, 문서 끝에 서명만 착실히 하다가 아전들의 술수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


‘부임(赴任)6조’에서



 1.

백성의 윗사람 된 자는 움직이고 정지하며, 말하고 침묵하는 것을 아랫사람이 모두 살피어 의심쩍게 탐색하는 법이니, 방에서 문으로, 문에서 고을로, 고을로부터는 사방으로 새어나가서 한 도(道)에 다 퍼지게 된다. 군자는 집안에서도 말을 삼가야 하거늘, 하물며 벼슬살이할 때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비록 시중드는 아이가 어리고 시중드는 종이 어리석다하여도, 여러 해를 관청에 있으면 백번 단련된 쇠와 같아서, 모두가 기민하고 영리하여 엿보아 살피는 것이 귀신과 같다. 관아 문을 나서기만하면 세세한 것도 모두 전하고 누설한다.


2. 

‘상산록’에 이르기를 , “술을 좋아하는 것은 다 객기(客氣)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맑은 취미로 잘못 생각하는데, 술 마시는 버릇이 오래가면 게걸스러운 미치광이가 되어 끊으려 해도 되지 않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마시면 주정부리는 자가 있고, 마시면 말 많은 자가 있으며, 마시면 잠자는 자도 있는데, 주정만 부리지 않으면 폐단이 없는 줄로 여긴다. 그러나 잔소리와 군소리는 아전이 괴로이 여길 것이요, 깊이 잠들어 오래 누워 있으면 백성이 원망할 것이다. 어찌 미친 듯 소리 지르고 어지러이 떠들며 넘치는 형벌과 지나친 곤장질만이 정사에 해가 된다고 하겠는가? 수령이 된 자는 술을 끊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3.

노래와 음악은 백성의 원망을 재촉하는 풀무이다. 내 마음은 즐겁지만 좌우의 마음이 다 즐거울 수는 없고, 좌우의 마음이 다 즐겁더라도 온 성안 남녀의 마음이 다 즐거울 수는 없으며, 성안의 마음이 다 즐거울지라도 온 고을 만민의 마음이 다 즐거울 수는 없다. 그중에 하나라도 춥고 배고파 고달프거나 혹은 벌을 받아 울부짖고 넘어져서, 하늘을 보아도 빛이 없고 참담하여 세상 살아갈 즐거움이 없는 자가 있어서 풍악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이맛살을 찌푸리고 눈을 부릅뜨며 길바닥에다 욕을 퍼붓고 하늘에다 저주할 것이다. 배고픈 자가 들으면 배고픔을 더욱 한탄할 것이요, 갇혀 있는 자가 들으면 더욱 슬퍼할 것이다. 수령으로서 부모를 모신 자가 가끔 부모의 생신날에 풍악을 베푸는데, 자신은 이를 효도라 생각하지만 백성들은 이를 저주하기 마련이다. 백성으로 하여금 부모를 저주하게 한다면 이는 불효가 아닌가? 부모의 생신날에 고을의 모든 늙은이를 위로하는 잔치를 겸해서 한다면 백성이 저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4.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5.

뇌물은 누구나 비밀스럽게 주고받겠지만, 한밤중에 주고받은 것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아전들은 늘 “ 이 일은 비밀이라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퍼뜨리면 제게 해로울 뿐이오니 누가 감히 퍼뜨리겠습니까?”라고 말한다. 그래서 수령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뇌물을 흔연히 받지만, 아전은 문을 나서자마자 마구 떠벌려 자신의 경쟁자를 억누르고자 하니, 그 소문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지건만 수령은 깊이 들어앉아 고립되어 있어서 전혀 듣지 못하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양진이 형주자사로 있을 때 왕밀이 창읍의 수령을 제수받고서 밤에 금 열근을 품고와 내어놓으면서 “어두운 밤이라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말하니, 양진이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하오”라고 대답하자, 왕밀이 부끄럽게 여기고 물러갔다.


6.

수령의 생일에 여러 아전과 군교들이 성찬을 바치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아전과 군교들이 바치는 성찬은 모두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를 빙자하여 가혹하게 거둬들이는 것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민들의 고기를 빼앗으며, 촌락의 개를 때려잡기도 하고, 메밀과 기름을 절에서 뺏어오기도 하고, 주발과 접시를 질그릇집에서 가져오기도 하니, 이것은 원한을 거둬들인 물건인 것이다. 어찌 그런 것을 받아드리겠는가? 혹 유기 한 벌과 삼베 몇끗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수령의 부모 생신에 바치는 물건은 더욱 받아서는 안 된다.


7.

무릇 자기가 베푼 것은 말도 하지 말고 덕을 주었다는 표정도 짓지 말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지 말 것이다. 또한 전임자의 허물도 말하지 말 것이다.


8.

몸을 닦은 후에 집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린 후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원칙이다. 고을을 다스리려는 자는 먼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9.

나의 지위가 높아지면 아내와 자식부터 나를 속이고 저버리게 된다. 남편을 공경하지 않는 아내가 없으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없는데, 어찌 속이고 저버릴 마음이 있겠는가? 그러나 도리를 아는 사람이 적어서 혹은 안면에 끌리기도 하고, 혹은 재물에 유혹되기도 하므로, 청탁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아녀자의 인(仁)이다. 살을 찌르는 듯한 통절한 참소로 어떤 아전을 제거하라 하기도 하고, 혹은 쓸 만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천거하기도 하고, 혹은 ‘갑’에 대한 판결은 여론이 원통하다고, 혹은 ‘을’의 옥사(獄事)는 원님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등, 아래에 있는 간사한 자들이 온갖 계교로 이간질을 한다. 그러면 어진 아내와 순진한 아이들은 그들의 술수에 빠져서, 스스로는 공정하게 아뢰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고자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율기(律己)6조’에서


정약용 / 정선 목민심서 다산연구회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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